재밌는 강아지 간식에 대해 따라야 할 10가지 규칙

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2년 10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8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3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2년은 2021년과 다르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업체의 7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울산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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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강아지 간식 7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